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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056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2.의

가. 1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3. 2.부터 2009. 9. 10.까지 9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82,100,000원은 2007. 5. 31.부터 2008. 2. 5.까지 이를 변제받았으므로, 대여금 잔액 7,9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원고는 구체적으로 2007. 3. 13.자 30,000,000원과 2008. 2. 20.자 5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이를 돌려받거나 피고 B에게 돌려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대여금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제1항 표 기재 ㉣ 내지 ㉪의 돈을 제외한 ㉠, ㉡, ㉢의 돈이 된다 .'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 ‘28,500,000원’을 ‘9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또한 당심에 이르러 제1항 표 기재 ㉣~㉪까지의 돈에 관하여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불복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라.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 ‘32,455,000원’을 ‘324,550,000’원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 ‘(=130,000,000 - 116,731,930 - 26,500,000)’을 ‘(=130,000,000 - 116,731,930 26,500,000)’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