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640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9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 C과, 2013. 12. 30.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301호,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각 300만 원, 차임 각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9.부터 2015. 1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5.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 중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2016.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위 피고는 위 원고에게 관리비로 각 방마다 월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는 경우 위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3. 12. 29. 위 301호, 303호를, 2014. 1. 15. 위 307호를 각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14. 8. 1. 위 303호를, 2014. 12. 28. 위 301호, 307호를 각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관리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303호에 관하여는 231만 원[= (월차임 30만 원 관리비 3만 원) × 7개월 피고 C이 위 303호를 인도받은 2013. 12. 29.부터 이를 인도한 2014. 8. 1.까지의 개월 수(원고 A은 월 미만은 버리고 청구한다

) ], 위 301호에 관하여는 396만 원[= (월차임 30만 원 관리비 3만 원) × 12개월 피고 C이 위 301호를 인도받은 2013. 12. 29.부터 이를 인도한 2014. 12. 28.까지의 개월 수 ], 위 307호에 관하여는 363만 원[= (월차임 30만 원 관리비 3만 원 × 11개월 피고 C이 위 307호를 인도받은 2014. 1. 15.부터 이를 인도한 2014. 12. 28.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