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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689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2012. 11. 23. ‘ 주식회사 F’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G이 신축 중인 전 남 장성군 H에 있는 I 요양원 (2013. 1. 초순경 ‘J 요양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고 한다) 의 건축과 관련하여 G에게 E의 상호만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주 G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이사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를 현장에서 지시, 감독하였으며, E의 법인 통장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G에게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건설산업 기본법상 건설업자의 상호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미수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G은 2011. 11. 10. 주식회사 대덕건설에 이 사건 요양원 신축공사를 792,000,000원에 도급하였으나, 대덕건설은 2012. 1. 13.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② 이에 G은 그녀의 피용 자로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N에게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고, 다만 공사를 마무리한 후 사용 승인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