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50,000원, 배상 신청인 F에게 26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0】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O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N2 스마트 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N2 스마트 펜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O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Q)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스마트 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92】 피고인은 2016. 12. 18. 인천 연수구 R, 104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디스 커버리 롱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 디스 커버리 롱 패딩 점퍼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T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U)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디스 커버리 롱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인천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