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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5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지하 1층의 ‘E’ 업소에서, “F, G, H”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코스별 금액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의 댓가를 받고 여종업원 I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7. 5.경까지 여종업원 I, J K 등을 고용하여 1회에 9~1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284]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7. 9.경부터 2018. 4. 11.까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 L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11.까지 위 업소 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4. 11.까지 위 업소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E는 약 73.96㎡의 규모에 방 5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8. 4. 11.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11.까지,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4. 11.까지) 위 E에서, ‘F, G’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코스별 금액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건네받고 여종업원 M, N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604] :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지하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