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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4노4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서 ‘아버지가 엄마하고 저를 때린다’라는 피고인의 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E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쥔 채 팔을 사방으로 휘두르고 손으로 E의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며 발로 E의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벽면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고 고함을 지르며 자해하고, 연행되는 순찰차 내에서도 시비를 걸며,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도 “내목을 조른 경찰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