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20: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에 있는 야외음악당 맞은편 바닷가공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이 피해자 D의 조카에게 축구공을 사준 일에 대하여 술에 취해 섭섭하다는 투로 말을 하자, 피해자 D가 피해자 E을 향해 “저런 것이 친구냐”라며 야단을 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이 피해자 D와 합세하여 싸우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미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상처 등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D)
1.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