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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33851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12/18 지분, 피고 D, E, F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C, D, F: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