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7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반구1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울산 중구 B에서 같은 시 남구 C 303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연명부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위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