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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12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2004. 6. 9. 15:48 경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남 인천 영업소 앞 도로를 법정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 1 축을 11.3 톤의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2004. 9. 30. 춘천지방법원 2004 고약 4668호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