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9노7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 한편, 자신의 병역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충분한 소명자료 없이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6. 11. 21. 병무청에 “저는 D종교단체이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 받은 성서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려고 하여 내린 결정으로 개인적인 양심으로 인해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을 편지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은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