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19.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및 2018. 2. 22. 한 폐기물처리명령...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4. 사료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단미사료 제조업(기타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등록을 마쳤고, 2003. 10. 7.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사료제조업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원고에게,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열처리를 하지 않고 사료를 생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10. 6. 18. ~ 2012. 12. 27.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사료생산시설을 갖출 것을 명하는 시설개수명령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16. 10. 6. 원고가 ① ‘건조시설, 압착시설, 고형분리시설,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시설기준 미준수), ② 열처리 과정 없이 사료를 생산하고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점(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기준 미준수), ③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표시기준 미준수)을 적발하였고, 2016. 12. 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적발사항을 들어 사료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에 대한 영업전부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4.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구단1336 판결, 이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7. 12. 27. 확정되었다.
부산광역시는 2018. 1. 4. 위 영업정지 처분사항과 그 각 위반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을 폐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