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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4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 현대자동차 ’라고 한다) 의 협력업체인 D에 근무하는 자로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 차비 정규직 지회( 이하 ‘ 비정규직 지회 ’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위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 로 구성된 비정규직 지회 등은 2016. 3. 15.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사내 하청 특별 교섭 잠정합의 안’ 을 마련하였고, 위 잠정합의 안은 같은 달 17. 비정규 직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위 합의 안을 부정하는 비정규직 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2016. 6. 1. 16:00 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안쪽 광장에서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사내 집회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현대자동차 소속 보안요원들에 의해 회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6. 6. 1. 16:41 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길에서 사내 집회를 실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위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울산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은 위 몸싸움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조합원들과 위 보안요원들 사이에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방패를 세게 밀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보고)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시위 도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