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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19 2014누243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가 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3행의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반횟수 적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제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한다

).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1)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을 기준으로 제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질보전법 제35조 제4항은 사업자가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과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농도를 각 사업장의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② 수질보전법 제35조 제6항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율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단서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하도록 정하며, 이를 위해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