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1:30경 양주시 광적면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촌초등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 00:35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호중구감소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법의학적 감정 질의 회보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