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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8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D 게임 아이템인 ‘E, F, G, H’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아이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D 게임머니 30억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8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K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각 L 대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