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3400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1. 1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3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1. 15.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