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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6 2013고단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7:0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인 F, 피해자 G에게 보일러에 나무를 넣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F에게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다.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조각(길이 약 3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에 맞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씨발놈, 죽여 버리겠다’고 욕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F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나무를 던지거나 각목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던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나무 조각을 던지는 사실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차에서 나무 조각이 튀어나갔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