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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8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5호), 청 테이프 1개( 증 제 6호), 스타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며칠 전에 가본 피해자 C(66 세) 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오후에는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집에서 목장갑과 부엌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을 준비하고, 편의점에서 스타킹과 청 테이프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16:50 경 대구 남구 D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목장갑을 착용한 채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찌르고, 출입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의 얼굴과 목을 부엌칼로 수회 찌르고, 코와 귀를 깨문 뒤,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가 또 즈 남성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운전 면허증 1매, 현금 178,000원 등 합계 278,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원위 손발 가락 뼈 골절,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내경 맥의 손상, 열상,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