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9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9:06경 대전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자동벨트 차단봉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대합실 질서유지 업무 중이던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서기보 D(여,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야!”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왼쪽 손날로 D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D의 역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위), 사건발생장소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태양이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이후로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