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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6 2015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마치 해당 중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30만원에 판매한다.

’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 물품대금 28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보내

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23 경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8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

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 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 베가 S 휴대전화를 2만원에 판매한다.

’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 물품대금 2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베가 S 휴대전화를 보내

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2 경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