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88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65,10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