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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나6314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18.경 원고의 중개로 피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D 외 2필지 E 제3층 310호,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권리를 4,500만 원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위 계약이 무산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경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H의 중개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계약 중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월 차임에 이견이 있어 계약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위 권리금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용역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용역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45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4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특약사항 제4, 5조에는 “4. 본 계약은 임차인간의 계약이며, 임대인과 본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유효한 계약임. 5. 임대차계약시 임대조건이 변경되거나 임대인이 승계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시는 본 계약은 위약금 없이 무효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가 ‘I’에서 ‘J’으로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