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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2. 15. 22:20경 김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