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 G 사업소 소속 기관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종합 관제센터 소속 관제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19. 07:15 경 상일동 출발 방화 행 지하철 5호 선 H 열차( 이하 ‘ 이 사건 열차’ 라 한다 )를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역에 도착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PSD, Platform Screen Door) 을 모두 닫고 출발하려 다 4호 객차에 탑승한 피해자 K(36 세 )으로부터 승객 비상 호출 인터폰을 통해 ‘ 문 좀 열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비상 제동을 하여 약 36cm 진행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
A은 열차 출입문 열림 버튼을 누른 후 약 27초가 경과한 후 다시 열차 출입문을 닫고 재출발( 이하 ‘1 차 재출발’ 이라 한다)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열차 출입문만 열리고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아 승강장 안전문에 바짝 붙어 서 있던 피해 자가 열차 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완전히 끼게 되었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열차를 재출발하여 피해자를 끌며 약 4.16m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1차 과실 위와 같이 1차 재출발한 후 4-1 열차 출입문이 충격을 받아 열림으로 인식되자 ‘ 열차 자동 제어장치’ (ATC, Automatic Train Control)에 의해 자동 제동되어 급정지하고, 기관사의 계기판에 'F /N 727'( 오류번호 727) 이 현시되었다.
이러한 경우 열차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로서는 고장내용 및 계기판에 현시된 오류번호를 관제사에게 신속하게 보고 하여 관제사의 지시에 따른 역무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재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기관사업무 내규 제 38 조( 열차 운전 중 이례상황 발생시 조치), 제 39 조( 차량 고장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