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7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