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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3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액비사업 등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360만 원을 편취하였던 점, 이와 같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