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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2: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4) 첨부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