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8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공주시 C에 있는 D교회 1층의 ‘E게임랜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한 실업주는 J이고, 피고인은 단지 종업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G은 이 사건 게임장이 2012. 8. 7. 단속된 이후 2012. 10. 11. 자신이 마치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았고, 2012. 11. 5. 구속된 후 2012. 11. 8.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2. 11. 9.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2012. 11. 12.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및 2012. 11. 16.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까지도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으나, 2012. 11. 22.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이르러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처음으로 ‘나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며,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단속된 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 및 다음날 100만 원을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 500만 원의 벌금을 내주고, 구속되어 집행유예가 나오면 1,500만 원을 주겠다.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고 했다.

단속된 이후에 K을 만났는데"자기도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