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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27.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지하 3 층에 있는 H 스포츠클럽에서 피해자 I(53 세) 가 J의 회비 반환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K(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I가 피고인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J( 여, 68세) 이 피고인들과 K을 말리려고 I의 몸을 붙잡자, 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I를 밀어 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K은 손으로 I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I와 함께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평소 위 H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관련해 피고인 A( 위 스포츠클럽의 회장으로 실제 운영자) 과 갈등 관계에 있던

I가 2015. 10. 27. 경 위 스포츠클럽을 방문한 후 피고인 B( 위 스포츠클럽 실장 )으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위 스포츠클럽은 운영 중으로 골프를 치거나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I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I는 이전에도 위 스포츠클럽을 방문해 비슷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I를 위 스포츠클럽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공소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I를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