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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3328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1,975,750주 중 674,536주(34.14%)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2015. 2.경 피고의 이사는 사내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사내이사 D 및 기타비상무이사 C의 임기가 2015. 3.경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 원고는 2015. 2. 11.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사 2인의 임기가 만료하므로 이사를 충원하기 위하여 기타비상무이사 2인을 선임하고,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중 1인은 E으로 하며, 나머지 1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의안’이라고 한다)을 2015. 3.경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2. 13.경 개최한 이사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의 수를 늘릴 필요가 없고, 원고가 파견한 공동대표이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C의 기타비상무이사 중임 안건만을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176호로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이하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러한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5. 3. 5.경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안건을 포함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제3안건 : 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 - 사내이사 D 중임 제4안건 : 기타비상무이사 1명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C 중임 제8안건 : 원고의 주주제안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선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