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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 05:2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인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