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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학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학원 1호차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부터

7. 15. 사이 일자 불상 16:50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F(여, 6세)을 위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가던 중,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대교 램프 밑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모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