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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41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가. 자전거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는 ㈜C 의 영업 매장인 인천광역시 남구 D 소재 E 수입자 전거 판매점에서 자전거 판매 및 통장 관리, 자금 송금 등 전체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06. 03. 인천 남구 F에 있는 ㈜C 회사의 E 자전거 판매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수입자 전거 바퀴 휠( 마 벅) 1개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G에게 40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무렵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입 자전거, 수입자 전거 부품 등을 판매한 후 수령한 대금 합계 6천 390만 원 상당을 그 무렵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각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면세점 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15. 9.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인천 중구 H에 있는 ㈜C 운영 면세점에서 여행사 스케줄 관리 및 관광버스 배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2016. 3. 경부터 는 위 업무와 법인 통장의 자금 송금 업무, 위 면세점의 마감, 현금 보관, 인계를 담당하는 I 부장이 부재하는 경우 그 일을 대신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3. 19:00 경 위 면세점을 마감하면서 직원들 로부터 매출금으로 넘겨받은 현금 11,400,000원, 법인 통장을 피해자 ( 주)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법인 통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다음날 00:37 경 인터넷 국민은행 계좌 이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C 법인 통장과 평소에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법인 통장 예수금 중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하여 인출하고, 보관 중이 던 현금 중 480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