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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44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4,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가 기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B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맡기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위 기업자금 대출계약이 무산되자 피해자 B으로부터 D에게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00만 원만 D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6.경부터 2017. 6. 15.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4,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대여금 소송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해금으로 4,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배상액을 판시 횡령 피해액인 4,2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