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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7고정28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25톤 덤프트럭 건설기계 소유주 및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중기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A 건설기계의 구조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7. 3. 6. 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에서 위 건설기계의 2 단 자동 덮게 부분을 1 단 자동 덮게로 구조 변경한 후, 위 건설기계의 적재함 보조 벽( 가로 약 5m× 세로 약 0.8m) 내부에 “ ” 형태의 고리를 용접 설치 함으로써 구조변경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조변경을 하였으면, 법인은 사용자로서 A가 법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의 사용자으로서 A에 대한 관리, 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A의 법정 진술 및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A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사무실 및 주기 장만을 제공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건설기계 영업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