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에 대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9.경 밀양시 B, C, D, E, F, G 전 합계 6필지 5,865㎡에 대해 절토, 성토 등 평탄작업을 하고, 2단으로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밀양시 H에 있는 I는 경상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J로써 도지정문화재 주변 300m 이내의 지점에서는 도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9.경 위 I 300m 이내(약 5m)에 있는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절토, 성토 등 평탄작업을 하고, 2단으로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1.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밀양문화재총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