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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6 2012고정4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08: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가 운영하는 강릉시 C다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B에게 "이 씨팔년들, 장사 할라 그래, 말라 그래, 나도 손님인데 커피 안줘, 개간나, 씨팔년 장사를 하지 마라, 죽을라고 그래" 라고 욕을 하고 난로 위에 놓여 있던 뜨거운 주전자를 바닥에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다방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