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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30 2017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 암리에 있는 운봉 보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반암리에 있는 56 연대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