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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7 2018가합1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6. 6. 9.경 피고 및 D과의 사이에, 원고가 E, F과 함께 피고 및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8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2006. 7. 25.경 해당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의 인수 등과 관련하여 부가 특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의 변경사항까지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에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다른 매수인 E, F은 2013. 2.경 이미 자신의 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