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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139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2013. 11. 25.까지는 연...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대주로서 차주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회사(C, 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14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및 사업약정 피고 B는 E가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국내 시행사이고, 피고 C는 위 개발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이다.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이하 통틀어 ‘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의 파산선고 후 2012. 8. 16. 주식회사 F의 파산선고가 있었다)의 대표이사인 H, I 등은 피고들을 대표한 E와 사이에, 2005. 8. 9. 위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조달, 상호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업약정서를, 2005. 8. 10. 대출원리금 상환 및 사업수익 배분의 이행담보 등에 관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금전대여 등 H, I 등은 위 사업약정에 따라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을 실시하면서 피고 B에 직접적으로 대출하는 외에도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한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피고들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SPC로 이용하기로 한 D는 2009. 3. 2. 피고 B와 사이에 140억 원을 변제기 2009. 5. 2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약정서에 기명날인하였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대여금액 D는 피고 B에 2008(2009의 오기로 보인다). 3. 2.에 14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