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제9행의 “시가 6,500만 원 상당”을 “시가 286만 원 상당(1kg당 미화 40달러, 1달러당 2012. 11. 기준 환율 한화 약 1,100원으로 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제9행의 “시가 6,500만 원 상당”을 “시가 286만 원 상당(1kg당 미화 40달러, 1달러당 2012. 11. 기준 환율 한화 약 1,100원으로 계산)”으로 변경하고, 제2의
나. 1 항 제4행의 “구자면”을 “구지면”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국내체류한 점)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한 점) 4)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불법입국 외국인 도피의 점) 5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