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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581820

임차권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망 C가 2011. 8. 5. 사망하자 망 C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아파트 임차 원고와 피고는 2012. 1. 17. 망 C의 상속재산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아파트 F 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및 인천 옹진군 G 임야는 피고가 단독 상속하고, 나주시 H에서 I, J, K 토지는 원고가 단독 상속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는 각자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억 7,000만 원, 전세기간을 임대차계약 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억 7,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대체한다.

▣ 위 임대차계약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차용금이란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L 아파트 전세 보증금과 과천시 소재 M 아파트 전세 보증금 중 피고가 차용한 3억 7,000만 원을 의미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을 3억 7,000만 원, 기간을 2012. 1. 17.부터 2022. 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6. 12.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건과 관련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기로 하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