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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974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 2.경 1억 원, 2013. 6. 3.경 1억 원, 2013. 10. 1.경 1억 원, 2014. 4. 17.경 1억 원 합계 4억 원을 각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4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B의 처로 알고 있었던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위 4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4. 12. 29.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