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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나42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 6. 2.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12. D과 부산 사하구 E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억 5,0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5. 13.부터 2015. 6. 15.까지, 지체상금은 총 공사금액의 2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및 잡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5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6.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8. 선급금 700만 원, 2015. 6. 1. 중도금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다수 발견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제대로 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제대로 시공해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공사가 3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2015. 6. 4. 피고에게 잔금 3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6. 1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위 기간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20%를 변상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가 2015. 6. 8.부터 2015. 6.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ㆍ오시공 부분에 관하여 시공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미시공ㆍ오시공 부분에 관하여 다른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체들이 시공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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