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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7 2015가단11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4. 8.부터 2015. 7. 2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변제독촉을 받았음에도 위 대여금채무 중 원금 8,000,000원을 변제한 외에는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