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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1 2018고단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글을 올린 후 백반을 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으로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접속한 후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의미인 “ 작대기 있습니다.

”, “ 아이스 있습니다.

”, “ 작대기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대화내용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12호 나 목, 제 4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과 같이 글을 게시한 후 가짜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2018. 2. 15. 수사기관에 검거된 적이 있음에도 2018. 3. 1. 재차 가짜 필로폰을 판매하려 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를 공공연히 광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광고를 이용하여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