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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2나670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R, U, V, AB, A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R, V, AB...

이유

1. 기초 사실

가. AF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 강동구 AH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AF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F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85㎡ 이하를 공급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생략 기준일 이후 취득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