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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38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1:2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C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손님인 피해자 E(남, 3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7회 때려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위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부수어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