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2012. 12. 20. 16:42경 위 C의 휴대폰(D)으로 “ 나는 혼자 절대 안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 제1항과 같은 날 16:54경 위 C의 휴대폰으로 “ 나를 사기꾼 만들어서 사회생활 못하게 만든 것은 절대 잊지 않고 갚을게, 명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 2012. 12. 21. 16:43경 위 C의 휴대폰으로 “한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내 주위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 나는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진정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협박이 아니다, 명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 2013. 2. 24. 02:50경 위 C의 휴대폰으로 “내 사생활 건드리는 비열한 행동하지 말고 같이 죽든지 같이 감옥 가서 살든지 둘 중 택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 2013. 2. 24. 16:00경 위 C의 휴대폰으로 “ 하지만 난들 너 뒷조사 안하고 다니겠냐, 너 바르게살기운동은 잘하고 다니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6. 2013. 4. 1. 19:04경 위 C의 휴대폰으로 “ 만약 한번 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나 또한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라, 이제부터 돈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걸루 나와 가족 부모 자식 지인들에게 해를 가하면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